[생활법률] 일반인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을까? 안경사를 고용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해도 되는가?


[생활법률] 일반인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을까? 안경사를 고용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해도 되는가?

일반인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안경사를 고용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을지요? 일반인이 안경사를 고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렌즈나 안경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No” 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12조 제6항], 안경사 아닌 자가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설령, 안경사를 고용하여, 위 안경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맡기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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