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 확정!!


[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 확정!!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김학재 변호사가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간단한 절차라 수 없이 많이 수행해 왔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위와 같이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의 업무입니다. 이의신청인 2주가 지나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이 됩니다.(동법 제5조의 4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기판력이 없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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