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하기 위한 방법 공개! 소수주식 의 강제매수제도,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이 아님을 주의하세요.[상법]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하기 위한 방법 공개! 소수주식 의 강제매수제도,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이 아님을 주의하세요.[상법]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요즘 대법원이 최신 판례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 이외에 다른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은 제360조의24 ①항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소수주식 의 강제매수제도를 두고 있었는데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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