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6월 9일 이후 과태료 300만원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약 2년전 처럼, 유예기간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될 수 있다. 이전부터 화재보험을 비싸게 가입하는 분들도 많았다. 환급을 더 받으라고 불필요한 보험료까지 추가구성할 필요없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하게된 시점인데 굳이 더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한다. 어차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 3자인 고객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품으로 필수보장은 전부 동일하다. - 신체 1인당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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