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청주시 부동산 규제 2년 3개월 만에 해제


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청주시 부동산 규제 2년 3개월 만에 해제

먼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 및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지난 9월 22일 규제지역 완화에 대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완화지역은 -.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포함) -.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전체, 대구 수성구 포함) -. 수도권 외곽 지역 5곳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인천지역은 다 풀렸습...


#조정대상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해제 #투기지역

원문링크 : 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청주시 부동산 규제 2년 3개월 만에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