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헷갈리죠?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헷갈리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접하다 보면 택지개발이다, 도시개발이다, 지구단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볼려고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택지라는 의미는 집을 지을 땅입니다.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10만m2이상의 면적을 가리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지정된 지역은 1980년말 성남 하대원지구, 수원 매탄지구입니다. 그럼 택지개발 지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택지의 집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대상을 지정을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 등이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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