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생활법률]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1.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의 정의 등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식중독의 정의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는 등 식중독 발생 후 원인 규명을 위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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