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요판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


[2021년 중요판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현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의미있는 판결으로 볼 수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2019. 5. 31.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3년(2019. 6. 1. ~ 2022. 5. 31.) - 임대보증금 230,000,000원 - 차임 월22,000,000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2019년 6월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20년 1월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 3월부터 매출이 90%이상 급감한 이후 2020년 5월경부터 휴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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