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미 변호사는 2022. 1. 1.부터 2024. 12. 31. 까지 3년간 부산광역시 광역소하천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의해 설치된 곳으로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소하천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부산광역시 광역소하천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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