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판결]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해당


[상가권리금][판결]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해당

1. 권리금 회수 방해(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4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를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해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판례(2020가단26995)를 소개해드립니다. 2. 사실관계 임대인 B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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