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퇴사 때 자료 인수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됨.


[판결] 퇴사 때 자료 인수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됨.

퇴사시 인수인계관련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퇴사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그 동안 회사 업무자료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의무가 있는지, 만약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이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도16384)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한 자동문 제조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원 7명과 공모해 집단 퇴사함. 또한 A씨 등은 회사가 매달 개발 업무와 거래처, 자재 구매 관련 자료 등을 사내 공용폴더에 백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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