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전자민원 (www.hikorea.go.kr) 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주의사항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D-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의 경우 불가능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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