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환승 (C-3-10)


순수환승 (C-3-10)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수환승 (C-3-10)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기간 0일, 유효기간 3개월 -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 대상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환승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제한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순수환승(C-3-10) 사증 없이 환승 가능 【 구비서류 】 여행계획서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지점으로 정한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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