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 (C-4-5)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단기취업 (C-4-5)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기취업 (C-4-5)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대회, 가요경연 등에 참가 하는 사람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계절근로자(seasonal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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