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신청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공익법인 신청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현재의 공익법인이란 용어는 예전 지정기부금 단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과는 또 다릅니다.) 명칭의 변경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영리법인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명칭만이 바뀐 것이 아닌 추천기관도 국세청으로 바뀌었고 기존 6년이었던 지정 기간이 3년으로 바뀌는 등의 세부적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드리고 운영 자문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진행 인도와 정관변경, 임원 변경 등의 세부적 절차에 관하여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하는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어려움,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여러 비영리 법인들에 상황에 맞도록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해가며 비영리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2022년 3/4분기 공익법인 신청은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십시오. 확실한 결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단, 기초 업무 시간과 정관변경이나 홈페이지 등에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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