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운영 해산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운영 해산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을 원하는 발기인들께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나 이를 줄여서 사단법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비영리'란 수익이나 매출 기타의 잉여금을 발생시켜 배당 또는 분배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와 달리 을 분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 중 수익사업이란 용어와 비영리란 용어를 같은 궤도에 놓고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비영리에 관하여는 분배하지 않음 & 수익사업은 허가받은 사항 내에서 가능.이라고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사단법인 정기이사회 설립의 근거법은 민법과 각 주무부처별로 운영되는 관련 시행규칙이고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 분리된 행정부를 주무관청으로 바로 하진 않으며,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 지사를 주무관청으로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민간에서 그간 활동이 있더라도 이는 설립의 참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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