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설치 허가


공작물설치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 중 공작물설치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공작물설치 허가 ⊙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 지붕,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붕,기둥,벽이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로 봅니다. ⊙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 할때에는 허가청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 - 도시ㆍ군계획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작물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하늘에서 내려다본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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