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의 자체 해결


학교폭력 학교장의 자체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학교자 자체해결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수변공원 산책로 학교장의 자체 해결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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