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영농손실 보상


공익사업 영농손실 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영농손실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영농손실 보상 영농손실 보상은 사업편입 농지 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도) × 2년분으로 산정한 금액을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 거주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협의) -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며, 전ㆍ답ㆍ과수원 등과 실제농작물 경작지 등입니다.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실제경작자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타인소유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자기소...



원문링크 : 공익사업 영농손실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