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긴급 조치


학교폭력의 긴급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동구 도학동 북지장사 진입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 피해학생의 보호 긴급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다음의 조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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