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무공원 구절송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을 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영업손실 보상 대상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허가 등 내용과 다르게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보상에서 제외) -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그 임차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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