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건축물 등 보상 기준


공익사업 건축물 등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가 되고 단풍이 짙어지며, 여름새와 겨울새가 교체하며,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라는 뜻을 지닌 한로가 지나서 인지 아침과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 분묘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2월 겨울 일본 후꾸오까 건축물 보상은 이렇게 합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등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나, 주택과 같이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공작물의 보상은 이렇게 합니다.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이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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