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중 감정평가시 사도 또는 사실상 사도 그리고 예정공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토지보상금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용 토지 의 경우 주위의 토지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로용 토지가 주위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용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토지만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용 토지의 보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보상과 사실상의 사도, 그리고 예정공도(도시계획도로부지내 도로)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첫번째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입니다 사도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일종의 개인이 설치한 합법적인 도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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