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축산업 보상


공익사업 축산업 보상

안녕하세요 요 몇일 사이에 조석(朝夕)으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4계절 중 지금이야 말로 야외활동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운동하기 좋을때 미리미리 체력을 비축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오늘은 공익사업시에 편입되는 재산중 축산업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무공원 구절송에서 바라본 단산지 축산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되며 아래의 경우에 한해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을 기르는 경우 (닭200/토끼150/오리150/돼지20/소5/사슴15/염소・양20마리/꿀벌20군) - 가축별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 경우로서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예 : 돼지 10(10/20)마리와 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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