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형질변경 마지막 시간으로 기반시설 기부체납,이행 담보,허가서류 작성기준 및 허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먼저, 기반시설 기부체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 기부채납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 부담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설치 이행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20% 이내에서 이행담보금을 부과·납부토록 하고 준공시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행담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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