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 인력 배치 및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학생보호 인력 배치 및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중 학생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변공원 학생보호 인력배치 등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범죄자 등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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