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례


토지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례

임야의 지목변경(임야→ 묘지)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구 동구 봉무공원내 단산지 [행정심판 결과 요약] (청구취지)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산업개발 와 지적소관청인 AB경제자유구역청이 청구인 문중 소유 B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1961년 이전 설치, 조성된 분묘 116기에 대해 지목변경(임에서 묘지로)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요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을 신청하며 제출한 내용증명서, 이 사건 토지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임야와 묘지의 구체적ㆍ객관적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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