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 사례중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감정평가(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대지로 평가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팔공산국립공원 [행정심판 결과 요약]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공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를 대지로 재평가하여 보상하라. (결론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상에 대한 협의사항(보상협의 절차)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 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67호, 2010. 1. 19.]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81-101번지외 토지를 경락 받은 소유자로 사건토지가 사유토지이나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을 당사자(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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