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증액 행정심판 청구 사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증액 행정심판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 사례중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감정평가(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대지로 평가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팔공산국립공원 [행정심판 결과 요약]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공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를 대지로 재평가하여 보상하라. (결론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상에 대한 협의사항(보상협의 절차)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 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67호, 2010. 1. 19.]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81-101번지외 토지를 경락 받은 소유자로 사건토지가 사유토지이나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을 당사자(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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