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 심판


학교폭력 행정 심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무공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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