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분쟁 조정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분쟁 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해결단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동화사 염불암 분쟁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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