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월부터 자의적으로 MRI찍으면 진료비 폭탄


23.10월부터  자의적으로 MRI찍으면 진료비 폭탄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때문에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할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검사를 진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 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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