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보상 액의 산정


공익사업 토지보상 액의 산정

출처 : pixabay 안녕하세요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 폭염도 세월에는 이기지 못하는가 봅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중 15번째인 백로가 바로 오늘이라 그런지 조석으로는 제법 시원한 공기가 돌아 기분이 상쾌하기 까지 하는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더 최선을 다하면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시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오늘은 공익사업시행시 토지보상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미추천 또는 어느 한 쪽 미추천시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원문링크 : 공익사업 토지보상 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