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변공원 피해학생의 보호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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