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


토지분할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중 토지분할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를 분할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 입니다 토지 분할허가 대상 ⊙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용도지역에서의 분할제한면적 미만 등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상기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분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 되는 토지분할]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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