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읜회 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등산로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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