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동화집단시설지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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