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 허가


물건적치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중 물건적치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물건적치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자갈,모래,목재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허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건적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적치]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물건적치 - 적법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서 물건적치 -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적치 허가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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