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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