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 나자현 변호사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 나자현 변호사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간접흡연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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