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도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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