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기준 등


부동산 투자이민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기준 등

부동산투자이민대상자 거주(F-2)격 : 투자대상 체류시설(이하 ‘투자시설’이라고 함)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투자한 외국인은 ①등기 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단일물건)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②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③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舊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등기완료 또는 회원권을 취득)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



원문링크 : 부동산 투자이민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