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위원회 규정_참고


요양원 운영위원회 규정_참고

운영위원회 규정 y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 회는 사회복지법인 원이 그 아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원, 원 직업훈련소 (이하 “시설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법인 산하시설들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시설의 개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설들의 정책방향,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 능 】 시설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평가와 등급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한 사항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과 이해교육,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과 원활하고 상호 보완적, 우호적 교류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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