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8 동포방문 비자


C-3-8 동포방문 비자

동포방문비자는 2014년4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2015년4월20일부터는 5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호구지 관할에 상관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고려인)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과 등록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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