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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