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

자동차는 필히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미동록차량은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등록방법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해당 관청에 소유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 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나고 등록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방법] 본인등록 :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후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온라인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사이트에서 등록 대행등록 : 행정사 또는 자동차영업사원이 대신 등록해주는 방법 1. 본인 등록 자동차 등록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 부착 * 절차 (1) 차량 등록 관청 방문 (2) 임시번호판 탈거 (3)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4)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5) 차량번호 선택 (6)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7) 번호판 부착 *필요서류 영업사원(딜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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