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찰


불법체류자 고찰

1.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의 정의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90일 이상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없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단속의 대상이 되며, 범칙금 부과 및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법규범 또는 사회규범을 어기게 되는 경우 국가는 사회질서 유지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 자진출국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물론 사증면제협정체결 국가의 국민 또는 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90일 이내 우리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없이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90일 이상을 체류하려면 체류자격 변경 등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며, 범칙금 부과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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