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체류업무


입국 후 체류업무

사증발급(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입국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기타 연장 및 신고 체류기간 연장 : 체류 만료일 4개월전부터 체류,거소지 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이내 체류자격변경 : 자격요건 충족시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H-2)취업 또는 근무처 변경시 15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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