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변경된 중개실무 숙지사항


공인중개사 변경된 중개실무 숙지사항

오늘은 원부동산과 함께 중개실무를 하면서 꼭 숙지하여 할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아요~. 1.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2.6.1 부터 의무화 임대차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어느 한분만 접수(신고) 하시면 되요.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로 부터 30일 꼭 기억하세요!!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때 전월세 신고도 함께 부탁하세요. 확정일자도 자동부여하기에 임차인입장에서도 나쁜것이 아니지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는 없지만 고객들에게 의무화됨을 알려주는 것이 중개실무에서는 필요하다 봅니다. 2. 2021.12. 2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사무실 게시의무에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되었어요. 그 외, 확인설명서도 내용이 추가되며 양식이 변경되었어요. 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해당없음이 추가 ②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가 신설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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