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신탁등기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신탁등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오피스텔이나 빌라등 신축주택이 떠오를실꺼에요. 대부분 신탁상태에서 전세가 이루어지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등촌동 원부동산"과 함께 공부해보아요~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으로 관리만 맡겼는지 처분권한까지 맡겼는지 아니면 담보성격으로 맡겼는지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탁원부를 확인하여야 해요.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보기 때문에 신탁원부의 내용이 중요해요. 부동산 관리신탁이란, 토지나 건물을 위탁받아서 임대료등을 수납·납세·수리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그것을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누구로 해야하며 보증금은 누구한테 줘야하는지 난감하기도 답답할 땐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 [관리의 부분-임대차계약 관리행위]내용을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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