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정비사업 현황 및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요약


강서구 정비사업 현황 및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요약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으로, 1)소규모 주택 정비사업[10,000이하 200채 미만의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전체의 3분의 2이상)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①자율주택정비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 ④소규모재개발]의 *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내용 →조합설립인가 이후 '5년소유·3년거주'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개정되므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는 주택도 가능하게 되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15층이하'에 대한 층수제한 폐지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2)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사업개시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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